신규 개인정보처리동의안내서! 동의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개보위,개인정보처리동의안내서 공개하다!
동의서 중요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내용본문)
개인정보위원회는 22년 3월 개인정보처리동의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회원가입 시 과도한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잘 모른 채 동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는 필요 시점에 수집해야한다. 한 예시로, 회원가입 시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결제나 배송에 사용될 개인정보(주소, 카드번호 등)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수집 목적별로 나누어 각각의 수집 사유를
명확히 알린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