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궁금한 건 같이 알아보자!
개인정보 상담사례!
Q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A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입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입주자만 이용이 가능한
단지 내 시설의 경우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CCTV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등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합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Q
그럼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A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동주택 복도에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용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22.01), p.113